[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시민 이동권 제한하는 수준의 택시휴업 허가는 부당”
국민권익위, "시민 이동권 제한하는 수준의 택시휴업 허가는 부당"
- 중앙행심위,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정당한 휴업 허가 사유 아니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휴업 허가신청을 휴업허가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휴업을 허가할 경우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므로,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휴업을 허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ㄱ씨는 면허대수 총 69대 중 이미 휴업허가를 받은 15대와 말소차량 10대 이외에 추가로 28대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에게 휴업허가를 신청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종사자 51명 중 32명을 해고했고, 차량 1대당 적자폭이 월 21만원 수준이며,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아 경영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 울산광역시장은 휴업허가대수, 택시운수종사자 실직, 시민 이동권 편의를 이유로 ㄱ씨의 휴업신청을 불허가했고, ㄱ씨는 울산광역시장의 불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휴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휴업허가를 할 경우 휴업허가대수 비율은 62.3%*로 이 때 운행하는 차량은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인 30대에도 못 미치는 16대에 불과하게 된다.
* 휴업허가대수 총 43대(휴업허가 15대+신청차량 28대)일 때의 비율
중앙행심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택시휴업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청구인의 경영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행정심판의 내용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