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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적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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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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