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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LPG 이용·보급 시책은 금년말까지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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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 이용·보급 시책 ‘19년 말 수립하였으며, 올해 또한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512 전자신문 이용·보급 시책, 업계는 기다리는데 산업부는 외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액화석유가스법에 2년마다 수립 및 시행 의무가 명기된 “LPG 이용·보급 시책에 대해 지난 ‘19년 말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올해도 수립 작업에 아직 착수하지 않았으며 수립 의지가 없다는 지적
 

2. 설명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3조의2*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수급상황의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7.10.31일 신설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너지경제연구원, ‘19.8)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19년말 LPG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한 바 있음
 

올해도 연말까지 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을 위해 중장기 LPG 수급상황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 중기 LPG 수급 전망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12~‘21.3)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액법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내 LPG 수요를 각 부문별, 제품별로 전망하여 LPG 수급상황을 예측하고, 더불어 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임
 

또한, 동 이용·보급 시책 수립과 더불어 국내 LPG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정책은 지속 발굴, 추진 중에 있음
 

LPG 수요 확대를 위해 LPG 유통구조 효율화*, LPG배관망 구축사업, IoT 기술을 활용한 유통비용 절감 등 국내 LPG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검토 중
 

* “LPG 유통체계 해외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19.12~‘20.9), “LPG 유통의 대형화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20.11~‘2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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