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전라북도,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국민권익위-전라북도,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전라북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김영심 상임위원은 전라북도 최훈 행정부지사와 함께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 반부패·청렴정책 협력 강화의 첫걸음으로 김기선 심사보호국장과 전라북도 김진철 감사관 등이 참석하여 ’21년 반부패・청렴 시책 실무협의 및 신고자보호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부패방지 분야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발전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