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한다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 위판 금지한다
- 고래류 보호 위해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하여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개정하여 5월 1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10종*의 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 제정된 ?고래고시?를 바탕으로 혼획되거나 좌초, 표류된 고래류를 합리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있다.
*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혹등고래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멸종위기 고래의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2017년)하여 2023년부터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고래 위판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고래의 불법포획이나 의도적인 혼획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래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래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기존에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되어 있던 혼획의 정의를 ‘?수산업법? 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하여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에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폐기만 할 수 있게 되었다. 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에도 당초 위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위판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등 공매?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 외에도, ?고래고시?의 목적이 ‘고래자원 보호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 정부의 고래류 보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행정 서식(고래류 처리확인서 및 현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보다 세분화화여 혼획저감 정책 수립 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어업인의 일상적인 조업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법 포획 및 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한 위판 제한으로, 일상 조업활동 보장과 고래류 보호, 국제규범 준수라는 정책적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고래 고시? 개정은 고래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규범 준수와 선도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 어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