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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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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5월 4일(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5월 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과 잔존물(사료 등 오염우려 물품) 처리, 농장 세척·소독 및 생석회 도포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현재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의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12개 시군: 영월·강릉·삼척·원주·정선·태백·평창·횡성·단양·제천·봉화·영주
 ○현재까지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와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 4호 등을 포함한 103호(60.6%)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67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5월 6일 오후 11시 기준)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9년 9월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서 역학관계 농장의 수가 적다고 설명하였다.
□중수본은 금번 ASF 발생농장에서 몇가지 방역상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발생농장의 주요 방역상 취약점 >
· 농장 울타리 하부 틈새로 소형 야생동물이 농장 내부로 쉽게 침입 가능
· 돼지를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 일정기간 방목형태로 사육*하여 오염원에 노출될 우려
 * 돼지 방목사육금지 행정명령 기 시행(’19.9.17)
· 신발소독조에 대한 관리 부실
· 전실*이 사육시설과 분리되어 있어 사육시설 출입시 철저한 소독 곤란
 * 전실(前室): 농장관계자가 돼지 사육시설에 진입하기 전 환복,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중수본은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돼지를 방목사육시 ASF 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가로 방목사육을 실시중인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흑돼지 농장의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과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의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하였다.
    * 9개 시도: 경기, 인천, 울산, 대전, 세종, 충북, 경북, 전남, 제주

< 방역수칙 주요내용 >
· 양돈농장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흑돼지의 경우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간에 일정시간 방목)
· 돼지에게 풀사료(청예사료) 급여 금지
· 양돈농장 관계자의 경종농업(텃밭 재배 등) 등 영농활동 자제
· 4단계 농장 소독요령*에 따른 철저한 소독 실시
 * ①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② 2단계: 농장내부 매일 청소·소독, ③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④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관계자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ASF 발생시군 내 입산금지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양돈농장에서는 주말간 농장 내·외부, 모돈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영농활동(텃밭 등) 자제,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및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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