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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포스코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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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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