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ㅇ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ㅇ 이로써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
ㅇ 이를 통해 납세자는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