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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월드크리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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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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