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 의료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6월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로 관리 -
- 유행이 적정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검사주기 완화, 예방접종에 따라 단계적 조치완화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홍남기 본부장은 어제 코로나 확진자수는 661명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 또한, 홍 본부장은 다음 3주간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는 ① 적극적 선제검사로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 ②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것 ③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였다.
□ 한편, 홍 본부장은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 타지역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 백신 접종상황과 관련하여, 홍 본부장은 4월말까지 300만 명 이상 접종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 반복되는 방역조치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지만, 코로나 극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함께 감내해야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성곽을 방어하는 “해자(垓子)”의 예를 들며, 코로나 관련 1차 해자는 ‘접촉자제’이고, 2차 해자가 ‘마스크’, 마지막 3차 해자는 ‘백신접종’이라며,
○ 국민들 각자 3중의 해자장치를 갖추도록 노력해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정부도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인해 환기가 잘되고 실내에서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
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3.27~4.2 |
4.3~4.9 |
4.10~4.16 |
4.17~4.23 |
4.24~4.30 |
||
수도권 |
2 |
302.6 |
360.4 |
416.4 |
411.7 |
397.9 |
비수도권 |
1.5 |
170.4 |
198.9 |
209.3 |
228.9 |
223.1 |
충청권 |
1.5 |
43.3 |
53.9 |
41.6 |
37.9 |
40.0 |
호남권 |
1.5 |
16.4 |
28.6 |
32.0 |
25.6 |
22.0 |
경북권 |
1.5 |
22.1 |
29.7 |
26.3 |
38.6 |
37.9 |
경남권 |
1.5 |
70.1 |
73.7 |
98.0 |
107.0 |
112.6 |
강원 |
1.5 |
17.0 |
10.9 |
8.3 |
17.3 |
8.4 |
제주 |
1.5 |
1.4 |
2.1 |
3.1 |
2.6 |
2.3 |
소계 |
473.0 |
559.3 |
625.7 |
640.6 |
621.0 |
○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도 증가 양상이다.
* (60세이상 비율) 22.1%(4.15) → 27%(4.18) → 22.4%(4.20) → 25.7%(4.23) → 25.1%(4.29)(위중증환자 수) 99명(4.15) → 102명(4.18) → 109명(4.20) → 127명(4.23) → 157명(4.29)
□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 주말(’21.4.19.∼25.) 이동량은 6,99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 ’20.11.14.∼15.)에 근접하는 중
○ 봄맞이 등 사회활동 증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 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의날(5.15), 석가탄신일(5.19) 등
□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요양병원·시설의 주기적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작년 12월과 비교하였을 때 고위험군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감소하였다.
* 위중증률 : (’20.12월) 3.3% → (’21.1월) 2.5% → (’21.2월) 2.3%→ (’21.3월) 1.6%
* 치명률 : (’20.12월) 2.7% → (’21.1월) 1.4% → (’21.2월) 1.3%→ (’21.3월) 0.5%
※ 환자 중증도 악화 등에 따라 세부수치 변경 가능
○ 확진자는 증가 추세이지만 위중증환자 규모에 비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1.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구분 |
輕症 |
中等症 |
準-重症 |
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 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20.12.1 |
3,478 |
1,133 |
4,438 |
1,664 |
- |
- |
560 |
59 |
‘21.4.29 |
6,923 |
3,477 |
8,723 |
5,354 |
426 |
207 |
782 |
557 |
- 또한,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도입으로 60대 이상 등 위중증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투약이 증가하여, 위중증으로 이환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 아울러,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추진 방향
□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접종계획을 고려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 1,200만 명에 대한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를 목표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
□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하여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 현재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응이 가능하며, 6월 이후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중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료체계에 대한 여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거리두기 단계 조치의 시차를 고려하여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 생방위, 의료계 전문가,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 현재 2단계 지역(4.30 기준) :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 (서울) 물류센터·콜센터 등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주1회) 검토 중(울산)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 → 10개소로 확충(유흥시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은 집합금지, 울산은 운영시간(22시) 제한
□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4>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
□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12개군)의 시범 적용은 3주 연장(5.3~5.23)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한다.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명당 일 평균 환자수)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현 기준 |
0.7명 미만 |
0.7명 이상 |
1.5명 이상 |
3명 이상 |
(전국 환자 수) |
(363명 미만) |
(363명 이상) |
(778명 이상) |
(1,556명이상) |
|
|
⇓ |
|
|
조정 기준 |
1명 미만 |
1명 이상 |
2명 이상 |
4명 이상 |
(전국 환자 수) |
(약500명 미만) |
(약500명 이상) |
(약1,000명 이상) |
(약2,000명 이상) |
○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하여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한다.
-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5>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6> 특별 방역관리주간 1주 연장(5.3~5.9) 운영
□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1주 연장(5.3(월)~5.9(금))하여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
○ 유행상황을 주시해야하는 수도권, 경남권의 경우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 매일 개최 및 일일점검 실시
○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를 취한다.
○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 유증상자의 경우 업무배제를 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공공 및 민간부문) 한다.
○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장하지 않고 해제된다.
2.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작년 말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급증 이후,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요양병원 : 주 2회, 요양시설 : 주1회)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해오고 있다.
○ 금년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을 조기에 시작하여, 현재 요양병원은 76.4%, 요양시설은 79.9%가 접종을 완료(4.30일 기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 이는 종사자, 입원환자, 가족들께서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감염 발생 감소 등 다수의 지표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비중은 5.7%(’21.1∼9주)에서 최근 1.0%(14주)로 감소하였다.
○ 백신 접종 전·후인 2월과 3월 사이, 확진자 수(동일집단격리 시설기준)는 234명에서 34명으로 85%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4월 현재(16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우선 전체대상자(종사자,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완료시점 2주 경과 후 적용)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는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 (예시) 요양병원: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시점(4.9) → 적용예상시점(4.24∼) 요양시설: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시점(4.20) → 적용예상시점(5.5∼)
-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하여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 정부의 조정기준은 최소 검사 기준으로, 지역 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지자체별로 주기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한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지난 3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 일부 입소자에 대해서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 한바 있다.
- 입소자 면회를 재개하여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환자들의 우울감, 고립감 해소되어 건강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앞으로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접종 후 2주 경과 후 적용)한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 별도의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 백신 2차 접종 시기,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2차 접종(5.14일 시작)까지 완료한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방대본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감염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킨 노력에 기반한 사례로,
○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업무배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의 참여를 당부드린다.
3. 인도 내 코로나19 현황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교부(장관 정의용)로부터 ‘인도 내 코로나19 현황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인도의 코로나19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5만 명 수준으로 대규모로 확산 중으로, 이에 따른 의료진, 병상, 산소호흡기 등 의료 인프라가 위기 수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 인도 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며, 재외공관–한인회장단(4.26) 긴급화상회의, 본부–인도 주재 공관 합동점검회의(4.27) 등을 통해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인도 내 재외국민의 귀국과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인도 내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이 원활히 운항될 수 있도록, 인도 측과 협의 중이다.
- 아울러, 탑승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향후 항공편에 대한 증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인도 한인회의 요청에 따라 외교행낭을 통해 산소발생기 운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산소발생기 14대를 인도대사관으로 발송(4.28)하였으며, 주첸나이총영사관 및 뭄바이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요청한 산소발생기 14개도 추가로 운송될 예정이다.
4.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경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경남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상남도는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방역과 특별방역 점검을 통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특정업종과 특정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이 발생한 해당 업종·지역에 한정하여 거리두기 조정과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감염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유흥시설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4.26~5.16)와 집중 점검(4.26~5.2)을 실시하였다.
* 출입자 명부관리 보완(CCTV설치 권고), 유증상자 출입제한 의무화, 확진자 발생지역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 소독강화 등
- 사천시와 김해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진주시는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종교시설 예배 비대면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를 통해 감염확산에 대응하였다.
○ 특별 방역관리주간(4.26~5.3)에는 도내 전체 방역점검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중점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도내 108,777개소에 대해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5.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4월 3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24.~4.3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4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1.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97.9명으로 전 주(411.7명, 4.24.∼4.30.)에 비해 13.8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2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24.~4.30.)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97.9명 |
40.0명 |
22.0명 |
37.9명 |
112.6명 |
8.4명 |
2.3명 |
|
|
60대 이상 |
97.0명 |
13.3명 |
6.4명 |
9.3명 |
28.3명 |
2.7명 |
0.7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4.29 21시 기준) |
336개 |
53개 |
40개 |
34개 |
69개 |
19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51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8314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30.) 총 463만 743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3개소(전북 6개소, 충남 4개소, 울산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2개소,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8314건을 검사하여 121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2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926병상을 확보(4.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1%로 3,3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1%로 2,4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23병상을 확보(4.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6%로 5,3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6%로 2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4.2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9병상, 수도권 33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29.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6,926 |
3,387 |
8,723 |
5,355 |
426 |
206 |
782 |
559 |
|
수도권 |
5,311 |
2,440 |
3,865 |
2,292 |
281 |
129 |
488 |
336 |
|
|
서울 |
2,439 |
1,133 |
1,843 |
1,106 |
84 |
43 |
217 |
159 |
경기 |
1,847 |
751 |
1,259 |
497 |
166 |
60 |
204 |
113 |
|
인천 |
382 |
271 |
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