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4.23일 자동정지된 고리2호기의 사건조사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4월 29일 재가동을 승인하였습니다.
□ 고리2호기는 정상운전 중 종합 비율차동계전기*(587U)가 동작하여 터빈/발전기가 정지되고, 원자로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 발전기부터 스위치야드 차단기 및 소내보조변압기(UAT, Unit Auxiliary Transformer) 구간의 전류차를 측정하여 설정치 이상 시 터빈 정지 신호 발생
ㅇ 발전소는 대기보조변압기(SAT, Standby Auxiliary Transformer)를 통해 소외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고,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사건 조사결과, 당시 고리1발전소 부지 내 이중울타리 개선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 자재를 이송할 이동형 크레인(50t 규모)이 크레인 붐(boom)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붐이 345kV 송전선에 근접하면서 섬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한수원은 부지 내 이중울타리 개선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체 정비작업 표준절차서에 명시된 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작업지시서에 크레인 사용에 따른 위험정보(고소작업, 중량물 체크, 위험작업 관련 사항 등)를 미기재하고, 작업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작업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는 등 송전선 부근 크레인 설비이용에 따른 위험도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ㅇ 사고 당시 한수원 감독자는 표준정비절차서에 따라 작업현장에 입회했어야 하나, 입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크레인 붐 전개 시 위험 요소 인지를 위해 신호수 2명(협력사 직원)이 현장에 배치되었으나, 교통 통제만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원안위는 한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송전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금지구역 설정, 정비작업 관리․위험성재평가 교육 수행 및 비상주 협력사 안전 관리강화 등 단기 대책을 완료하였고,
ㅇ 올해 9월말까지 중장기 재발방지대책으로 특수장비 사용작업 관리강화를 위한 표준정비절차서 개정, 크레인 등 특수차량 출입절차 및 위험작업관리 개선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한수원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