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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과수화상병 집중발생 대비 가상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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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이하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시 신속한 진단 및 방제절차 추진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가상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표준운영절차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와 기관간 업무분담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사과·배 생산 지자체(8개도, 17개 발생 시·군)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ㅇ 각 지자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대응 추진체계를 갖추고, 사전 준비된 인력 및 시설·장비 이용 계획에 따라 방제 업무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표준운영절차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가상훈련을 실시(영상회의)하였다.

 ㅇ 가상훈련에는 농진청장 주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8개도 농업기술원, 17개 발생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며,

 ㅇ 특정지역 다발생, 장마·집중호우에 의한 매몰 지연, 미발생지역 신규발생 등 상황을 가상설정하고, 기관별 역할 및 세부 대응 절차, 기관간 협력 체계,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ㅇ 특히, 다수농가에서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별 상황실 운영 계획과 대응반별 임무(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후속처리반), 단계별* 인력·장비 운용 등 대응조치 절차를 집중 점검하였다.

     * ① 발생 의심신고→현지확인→시료채취→임시조치→검사의뢰 ② 확진 통보와 예찰조사 ③ 방제명령 ④ 방제집행(매몰) 및 사후관리

□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는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사과·배 농가(약 6만호) 대상 동절기 궤양 제거를 실시하였고, 약제 98억원을 지원하여 개화기 약제 살포 진행 중이다.

□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표준운영절차 마련과 가상훈련을 통한 현장방제기관 대응역량 향상,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로 올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농진청 김정화 재해대응과장은 “4.15일부터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ㅇ “과수 농가에서는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진청), 개화기 사전 약제방제, 농작업 도구 소독, 과수원 출입자 및 농작업 기록보관, 건전묘목 사용 등 기본예방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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