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24억 원, 2019년보다 536억 원 늘어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24억 원,
2019년보다 536억 원 늘어
- 2020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7,024억 원, 우선구매율 1.12%(법정목표 1%)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지난해 6,488억 원보다 536억 원(8.3% 증가) 늘어난 7,024억 원으로, 총 구매액(62조8356억 원)의 1.12%를 차지해 법정 목표(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서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
< 2020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증감 |
||||||
총 구매액 |
우선 구매액(A) |
구매 비율(a) |
총 구매액 |
우선 구매액(B) |
(%) |
구매 비율(b) |
우선 구매액(B-A) |
구매비율 (b-a) |
|
합계 |
570,285 |
6,488 |
1.14 |
628,356 |
7,024 |
100.0 |
1.12 |
536 |
△0.02%p |
국가기관 |
95,751 |
1,265 |
1.32 |
113,660 |
1,375 |
19.58 |
1.21 |
110 |
△0.11%p |
지방자치단체 |
144,049 |
1,320 |
0.92 |
163,900 |
1,503 |
21.40 |
0.92 |
183 |
0.00%p |
교육청 |
72,256 |
685 |
0.95 |
65,912 |
732 |
10.42 |
1.11 |
47 |
0.16%p |
공기업등 |
255,858 |
3,205 |
1.25 |
282,259 |
3,401 |
48.41 |
1.20 |
196 |
△0.05%p |
지방의료원 |
2,371 |
13 |
0.54 |
2,625 |
13 |
0.19 |
0.48 |
0 |
△0.06%p |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19년보다 4개 늘어난 1,022개로, 이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62개(전체의 55.0%)이며 1% 미만인 기관은 460개(전체의 45.0%)이다.
○ 기관별로 1%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나 법정비율에 도달한 기관의 숫자와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2개년도 연속으로 법정구매율을 달성하였다.
* 1% 달성기관 : (’18.) 493기관(48.4%)→(’19.) 549기관(53.9%)→(’20.) 562기관(55.0%)
< ’20년도 법정의무 구매율 달성 공공기관 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
계 |
국가기관 |
지자체 |
교육청 |
공기업 등 |
지방의료원 |
전체 기관 수 |
1,022 |
57 |
245 |
193 |
497 |
30 |
1% 이상 기관 수 |
562 (55.0) |
45 (78.9) |
89 (36.3) |
86 (44.6) |
334 (67.2) |
8 (26.7) |
□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으로 총 구매액(73억)의 18.64%(14억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였다.
○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가 약 398억 원(구매율 1.48%)을 구매하여 실적이 가장 높았다.
○ 중앙행정기관만 살펴보면 구매율은 법제처(총구매액 143억, 구매액 4억 원, 구매율 2.84%)가, 구매액은 방위사업청(총구매액 13,843억, 구매액 223억 원, 구매율 1.61%)이 가장 높았고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 단위에서 비율 기준으로 제주(1.17%)․서울(1.10%) 순이고, 금액 기준으로 서울(108억 원)․제주(19억 원) 순이며, 기초 단위는 경기도 수원시가 구매율(7.49%)과 금액(78억 원)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21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6,810억 원(구매율 1.09%)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1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4.29)하였다.
* 2021년 우선구매 계획 및 2020년 실적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에 게시
<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
(단위: 억 원, %)
2020년 계획 |
2021년 계획 |
||||||
기관수 |
총구매액 |
우선구매액 |
우선구매율 |
기관수 |
총구매액 |
우선구매액 |
우선구매율 |
1,020 |
592,255 |
6,774 |
1.14 |
1,033 |
622,696 |
6,810 |
1.09 |
○ 202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33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구매 목표 비율은 1.09%로 설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대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만큼, 각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위기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