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을 활성화해 경찰권한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경찰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2일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강재영, 오완호, 손난주 3명의 위원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경찰민원은 경찰옴부즈만이 접수 단계부터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이후 강화된 경찰권한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통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청도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그간 경찰은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17년 이후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에 따른 시정 권고 249건 244건 수용(98.0%) ∙’17년 이후 국가인권위 권고 88건중 85건 수용(96.6%) |
- 최근에도 일반인이 변속차로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전격 수용, 같은 구간에서 단속된 1,033명의 운전자 전원에 대해 범칙금을 환부 조치하기도 했다.
- 또한, 경찰 자체적으로도 관서장 중심의 불만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해 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은 관서장이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결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원 처리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 또한, 국민권익위와 경찰청은 공정사회 구현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직비리 등 부패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전담기구 신설과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향후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의 업무협약을 통한 두 기관의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 협력은 강화된 경찰권에 대한 경찰옴부즈만의 실효적인 외부통제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최근 부동산 투기 사태로 흔들리는 공직사회와 경찰청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