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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1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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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전파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o 전파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방송국을 운영한 (재)기독교방송에 대해,

- 「전파법」제73조 제1항(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추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함.

o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됨.

o 이번에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과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소이며,

- 이로써, 법정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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