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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7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입찰담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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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인천 소재) 등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명하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백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주)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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