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2차관, 목욕장 방역 현장 점검(4.20)
보건복지부 2차관, 목욕장 방역 현장 점검(4.20)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4월 20일(화) 서울시 용산구 소재 목욕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영업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3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욕장업 특별방역수칙의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
< 목욕장업 특별방역수칙 주요 점검 사항 >
• 이용인원 제한(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여부 및 게시 여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및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금지(수도권)
• 목욕장 종사자 PCR 전수검사 여부
• 출입자 관리(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준수 여부
• 공용물품(평상, 공용컵) 사용 및 음식물(무알콜 음료, 물 제외) 섭취 금지
•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여부 등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장점검에 이어 양낙진 한국목욕업중앙회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
○ 강도태 2차관은 “영업자들께서 방역에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달 5건이던 목욕장 집단감염이 이번 달 들어 1건으로 줄었다”며 노고를 격려하고
○ “일 평균 확진자가 600명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역수칙 이행과 목욕장업 종사자 PCR 전수검사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 한편 복지부는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목욕장업 종사자 3만 9천여 명에 대해 PCR 전수검사(3.22~4.14)를 실시하여 확진자 20명을 찾아내었으며,
- 확진자 발생 지역은 목욕장업 방역수칙에 따라 격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
○ 아울러,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시설 등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4.20~)도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1> 목욕장업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및 간담회 계획
<붙임 2> 공중위생영업장 특별 현장점검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