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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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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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