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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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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 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경우, 4년간 한시 시행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보도자료 및 요약본 첨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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