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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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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실질적 구현 -


○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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