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법제처,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조례 제정·개정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필요한 기초지자체는 언제든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 자문 가능
□ 선정된 사례 중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그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로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봉사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또한,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주민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은 바로 지자체에서 가능하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