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 무증상자 검사 확대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고,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현황 >
지역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주 평균 |
전 국 |
537 |
532 |
521 |
514 |
449 |
460 |
653 |
674 |
644 |
559.3 |
<수도권> |
342 |
342 |
316 |
311 |
276 |
272 |
413 |
485 |
450 |
360.4 |
<비수도권> |
195 |
190 |
205 |
203 |
173 |
188 |
240 |
189 |
194 |
198.9 |
□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 비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3월 2주) 114.4명 → (4월 1주) 173.4명
○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권역 |
단계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3.6~3.12 |
3.13~3.19 |
3.20~3.26 |
3.27~4.2 |
4.3~4.9 |
||
수도권 |
2 |
312.9 |
302.6 |
289.4 |
302.6 |
360.4 |
비수도권 |
1.5 |
105.4 |
118.1 |
124.9 |
170.4 |
198.9 |
충청권 |
1.5 |
26.9 |
17.3 |
18.0 |
43.3 |
53.9 |
호남권 |
1.5 |
16.9 |
11.3 |
9.7 |
16.4 |
28.6 |
경북권 |
1.5 |
11.4 |
12.9 |
25.0 |
22.1 |
29.7 |
경남권 |
1.5 |
32.9 |
58.4 |
53.0 |
70.1 |
73.7 |
강원 |
1.5 |
14.6 |
17.0 |
18.4 |
17.0 |
10.9 |
제주 |
1.5 |
2.9 |
1.3 |
0.7 |
1.4 |
2.1 |
소계 |
418.3 |
420.7 |
414.3 |
473.0 |
559.3 |
□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감염경로 불명 비율(확진자수) 11월 13%(883명) → 12월 23.3%(5,250명) → 1월 22.3%(4,895명) → 2월 20.7%(2,377명) → 3월 23.5%(2,815명) → 14주(3.28-4.2) 27.5%(805명)
□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 주말 이동량은 1월 2주 이후부터 점진적 증가하여 직전 주말(4.3∼4.4)의 전국 이동량은 6,235만 건으로 11월 초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에 근접하는 중
○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 유증상자는 확진 전에 상당수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미이행 하는 사례도 있었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
* 서울, 경남권 중심으로 유흥시설 관련 집단발생은 1월 이후 총 50개소(서울 2개소, 부산 41개소, 경남 7개소), 누적 확진자 총 360명 발생
-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으로 알선되는 접객원(일명 도우미)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하지 않고, 주류 판매·섭취 등 음식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
□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 환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여, 방역·의료대응과 예방접종에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 안정적으로 고령층 접종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를 낮춰야 한다.
○ 한편,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 113명(’20.11.11일) → 245명(11.18일) → 553명(11.26일) → 1,002명(12.13일)
- 3차 유행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
* (3차 유행) 정체기간 22일, 정체기 환자 규모 100명 대/ (4차 유행) 정체기간 10주, 정체기 환자 규모 400명대
○ 그러나,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354명(1.1일) → 229명(1.31일) → 135명(2.28일) → 131명(3.1일) → 113명(4.9일)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
○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4.15), 경남(진주·거제~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약 6.4만 개소, 비수도권 약 7.2만 개소 집합금지
*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수도권 약 52.5만 개소, 비수도권 약 63.5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
-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하여,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 (종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
<3>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4>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 (전북)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4.6.∼ 별도명령시까지)
-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4.1~)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5>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한편,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20.4.8~)하고 있다.
○ 제1기 생활방역위원회의 임기가 만료(’21.4.7)됨에 따라,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21.4.8~)하였으며, 제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의약계 8인, 인문사회학계 5인, 시민사회대표 2인, 소상공인대표 2인, 정부 2인 등 총 21명
○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하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4월 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3.~4.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1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60.4명으로 전 주(302.6명, 3.27.∼4.9.)에 비해 57.8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9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3.~4.9.)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60.4명 |
53.9명 |
28.6명 |
29.7명 |
73.7명 |
10.9명 |
2.1명 |
|
|
60대 이상 |
84.1명 |
12.1명 |
8.7명 |
10.6명 |
18.3명 |
3.6명 |
0.3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4.8 21시 기준) |
368개 |
54개 |
46개 |
39개 |
79개 |
17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30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9.) 총 380만 170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3091건을 검사하여 13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3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3%로 2,7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5%로 2,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4.2%로 5,6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4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로 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8.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5,553 |
2,704 |
8,627 |
5,674 |
428 |
246 |
766 |
611 |
|
수도권 |
4,715 |
2,241 |
3,870 |
2,645 |
283 |
150 |
472 |
368 |
|
|
서울 |
2,244 |
1,111 |
1,829 |
1,239 |
84 |
37 |
217 |
177 |
경기 |
1,517 |
728 |
1,259 |
717 |
166 |
88 |
204 |
145 |
|
인천 |
382 |
170 |
782 |
689 |
33 |
25 |
51 |
46 |
|
강원 |
- |
- |
362 |
223 |
5 |
5 |
24 |
17 |
|
충청권 |
- |
- |
905 |
436 |
46 |
32 |
65 |
54 |
|
호남권 |
110 |
102 |
955 |
654 |
10 |
5 |
51 |
46 |
|
경북권 |
- |
- |
1,360 |
993 |
28 |
15 |
47 |
39 |
|
경남권 |
533 |
166 |
940 |
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