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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도로관리청의 일방적 공사로 진출입로 개설 못했다면 도로점용료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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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로관리청의 일방적 공사로

진출입로 개설 못했다면 도로점용료 감면해야

- 기존 30배가 넘는 도로점용료 감면토록 의견표명 -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파주시의 일방적인 공사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파주시의 귀책사유로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416에서 5,168으로 넓어졌지만, 여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한 민원에 대해 파주시가 점용료를 감면토록 지난달 29일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 2010년 파주시가 보조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市道) 공사를 일방적으로 끝내, 진출입로가 개설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봤다.

 

또한 2015에 있었던 도로점용면적 변경허가도 경관터널 옆 부지로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보조도로 개설이 사실상 실현 곤란한 조건으로, 연 평균 약 60만원이던 점용료를 2016년부터 소급해 매년 2000만원이 넘는 점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중도로법시행령73조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현재까지 본래의 도로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지난 29일 파주시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이에 파주시도 국민권익위의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은 2010파주시가 개설을 추진하던 시도(市道)와 인접한 곳에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파주시는 시도(市道)에서 신청인 토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보조도로를 설치키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도(市道)를 준공해 신청인이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신청인이 항의하자 파주시는 201510월 시도(市道)에 설치된 경관터널 옆으로 신청인이 직접 통로박스를 만들어 보조도로와 진입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으로 416에서 5,168로 늘어난 도로점용변경허가를 냈다.

 

그러나 통로박스를 설치해야 하는 구간은 경관터널 바로 옆으로,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현상변경이 어려워 사실상 보조도로 개설이 곤란한 지역이었다.

 

신청인은 늘어난 도로점용면적 때문에 신청인은 연간 60여만 원이었던 도로점용료를 매년 30배가 넘는 2천여만 원을 납부해야 했으며 최근에는 2016년도 분까지 소급해 총 1억 원이 넘는 점용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자 파주시의 잘못으로 발생한 점용료에 대해 억울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도로점용허가는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생활행정인 만큼 파주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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