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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4월 6일 즉시) 코로나19 재난문자 매뉴얼 보완 및 일부 송출사항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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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일부 조정된다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정보통신과 정찬현(044-205-530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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