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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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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 국표원,“해외기술규제서비스 본격 개시 -

- 기업수요가 많은 59개 인증제도, 260개 기술기준 상세 정보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 서비스를 20214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상위 10개국*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 (품목) 전기차충전기, 전기차배터리, 초음파영상진단기, 태양광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 등 신산업분야 수출유망 품목

 

< 해외기술규제맵 제공 정보 내용 >

정보 종류

상세 내용

인증제도

인증절차, 규제·인증·시험 기관, 규제대상품목군, 명칭(/영문), 인증마크, 관련법령 및 출처(URL)

기술기준

적용되는 품목(명칭, HS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관련 국제표준, 명칭(/영문), 출처(URL)

기술규제

·개정 현황

·개정 중인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발굴된 미통보문에 대한 분석 자료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며,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기준,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

 

TBT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TBT 애로 발생 시, 자체 해결(63.8%)보다는 외부 지원(외부위탁 48.2%, 정부지원 30.8%) 또는 수출 포기(6%) <출처: 552개 대··기업과 협단체 설문조사, ‘20.12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그리고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기술규제(http://KnowTBT.kr)을 구축하여 4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 TBT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TBT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현재 수출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신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지속해서 업데이트·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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