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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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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추가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 시행령 개정사항 > : 본문 표 참조

□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행규칙 개정(백반증), 판정기준 개정(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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