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즉각분리제도 시행(3.30) 이후 분리아동보호 현황
즉각분리제도 시행(3.30) 이후 분리아동보호 현황
- 4.5(월) 0시 기준, 응급조치 9건 및 즉각분리 1건 발생, 피해아동은 쉼터 등에서 보호 중-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응급조치사례 9건과 즉각분리사례 1건이 발생하였고, 피해 아동들은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밝혔다.
○ 지자체 및 경찰에서는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9건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해당 아동들을 일시보호시설 등에 보호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금지)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접근하고, 현장 조사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신고되어,
- 관할 지자체에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즉각분리* 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와 임시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제1호(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3호(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적용
**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제1항(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학대 피해 의심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 “앞으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를 강화하여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즉각분리제도 개요
2. 아동학대처벌법 ‘응급조치’ 활용한 보호시설 인도 기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