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참고자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제7차 회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7차 회의 개최- 3개 연구용역 중간보고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한 3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의장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김동일 서울대 교수 공동)
→ 1차(‘19.7.23, 운영방향 논의), 2차(’19.9.4, 전문가포럼), 3∼4차(‘19.11.5, 19, 찬·반측 의견수렴), 5차(’19.12.20, 연구용역 계획수립), 6차(’20.9.18. 연구용역 착수보고) 회의 실시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19.7.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작년부터 3개의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오늘 중간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①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③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3가지입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ㅇ 연구책임자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기존 연구(생물·심리·사회적 요인,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유병률, 치료효과 등)에 대한 분석 방법·경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연구 외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대상 포함
□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입니다.
ㅇ 연구책임자인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가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한 문헌분석 및 진단도구 개발 경과,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에 관한 제안과 고려사항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ㅇ 연구책임자인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분야별(사회문화, 게임산업, 교육, 의료, 법률) 전문가 면담 조사 결과와, 향후 추가 조사·분석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3가지 연구는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발주하였고,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시 결정하게 됩니다.
ㅇ 한편,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 및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임상연구 및 대면·설문조사 수행 등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연구진 요청에 따라,
ㅇ 민·관 협의체 내에 연구용역별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연구기간을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6개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민·관 협의체는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