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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4월부터,“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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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운영현황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3.31() 1030분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비롯하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전세기 지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지원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요 >

 

 

 

위 치 : 서울 삼성동 코엑스 2A100호실

 

운영기간 : ’20.8.13~코로나19 종료시까지

 

지원인프라 : 홈페이지(www.btsc.or.kr), 대표번호(1566-8110), 안내(02-6000-7192~7195 )

 

대표업무 : 종합안내(Single-Window) + 통합지원(One-Stop Service)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대한상의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국가·국경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20.8)

 

동 센터는 개소 이후 지금까지(3.26일 기준) 제도 안내 및 각종 신청서 접수 등 35,784(일평균 239)을 처리하여 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지난 317일부터는 해외 출장 기업인 백신접종*을 위한 일괄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

 

* 국민건강과 국내방역을 위해 사업상 불가피하게 위험지역(국가)을 다녀와야 하는 기업인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하에 백신 접종 추진(4월부터 접종, 3.17일부터 접수중)

권종헌 종합지원센터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지원이 시작되면서 출국예방접종 및 전세기 지원부터, 출장 과정에서의 건강진단 및 의료 지원, 입국시 격리면제 지원까지 해외 출장 주기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고 강조

 

< 예방접종 >

 

우리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 이유로 역학적 위험성*, 불가피성**인정되는 국가로 출장이 예정된 경우, 동 기업인이 출장 60일전에 신청시 관련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서 백신을 접종

 

*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3.17()3.26() 8일간 총 632(일평균 79)이 접수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의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확정되면 4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

 

<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심사 절차 >

신청

 

접수·배분

 

심사

 

승인·통보

 

예약

 

접종

출국60

3~5

최대 2

7일 이내

출국30

출국

 

 

 

 

 

 

 

 

 

 

 

국내기업

단체, 개인

종합

지원센터

심사부처

(13)

질병

관리청

접종 대상자

관할 보건소

 

< 전세기 지원 >

 

종합지원센터가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수요가 많은 베트남, 중국 등으로의 출장 기업인 모집, 전세기 인·허가 협의 및 운항 지원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전세기 495,229명을 지원하였으며, 비자 발급, 현지숙소 예약, 격리면제 신청 등을 일괄 지원하는 입국지원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중

 

현재 텐진·난징 등 중국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패키지를 접수중이며, 베트남을 비롯하여 미국, 인니 등에 대한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

 

< 전세기 및 항공편 지원 실적(’20.4~’21.3) >

국가

지원자

주요내용

중 국

899

전세기 지원 11859, 입국지원패키지 540

베 트 남

4,234

전세기 지원 204,234

일 본

82

입국지원패키지 1082

싱가포르

14

입국지원패키지 314

< 건강진단 및 의료지원 >

 

종합지원센터는 오는 4월말부터 기업인이 출장중 실시간으로 건강진단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해외안전이동 웨어러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 체온 자동측정, 원격의료 상담 및 현지진료 지원, 에어 엠블런스 이용, 국가별 입국절차 및 방역정보 안내

 

< 격리면제 지원 >

 

계약 및 약정 체결, 현장에서의 작업 불가피, 비대면으로 해소 불가능 등 사유 인정시 입국 전·, 체류기간 중 PCR 검사 의무 등 엄격한 기준하에 국내 입국시 격리를 면제

 

격리면제 접수가 13개 부처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20.12) 이후, 기업인이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2주에서 평균 5.8일로 단축되어 기업인 편의 확대

 

접수 일원화 이후 ’20.12.14일부터 ’21.3.26일까지 총 5,620건이 접수(일 평균 80, 70일 기준)

 

이 날 박진규 차관은 기업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민경제와 수출회복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격려하고,

 

아직도 국내 확진자가 400명 내외를 오르내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철저한 방역 원칙하에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

 

함께 현장을 방문한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정부가 빠른 대처로 많은 수출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무역협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인들이 해외비즈니스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이용을 원하는 기업인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또는 대표번호(1566-8110)를 활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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