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제주시민 13년 숙원,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하상가 이용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최근 제주시민이 신청한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중앙사거리 교차로(이하 ‘중앙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결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옴부즈만 담당 조사관을 통해 신청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수차례 서면·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또 피신청기관인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도자치경찰단) 담당자로부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12월경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중앙교차로 지하상가와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4기와 에스컬레이터 6개소를 설치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중앙교차로 인근 상가 및 지하상가 상인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제주시는 올해 3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해 금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중앙교차로는 주도로 폭이 12.5m에 왕복 4차로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사방 어디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도자치경찰단은 2007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약자 등의 보행편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도로관리청인 제주시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앙교차로 일대 상가 상인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횡단보도 설치가 미뤄져 왔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제주시와 도자치경찰단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이 마련됐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