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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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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홍미가(044-205-312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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