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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충남 천안시 및 피해아동쉼터 방문,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 현장 점검 및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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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분리제도 시행(3.30)을 앞두고 충남 천안시와 천안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인력들을 격려하였다.

 

 

<즉각분리제도 개요 >

 

 

 

제도 개요

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

* 그간 재학대 위험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

 

분리 후 보호 절차

즉각분리 필요 시 아동 의사 확인(동의서 작성) 쉼터 등 보호시설 이동 7일 이내 추가 조사·건강검진·심리검사학대여부 판단

(장기 보호조치 필요 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조치 결정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 아동보호전담요원양육상황 정기 점검 가정복귀 가능 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행으로 안전 확보(2~3개월) 복귀

(장기 보호조치 불필요 시) 상담, 가정 점검 후 가정 복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 권덕철 장관은 먼저,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충남의 세부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 충남은 금년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6→12개소)와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여,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한다.

   - 또한, 시·군과 협력하여 보호시설 여력 확보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 중 3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렸다.

   -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학대전담 공무원 7명을 추가 배치*하여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모바일 부모교육 콘텐츠 제작과 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담공무원 배치 : (현재) 11개 시군, 28명 → (’21. 하) 15개 시군, 35명 배치

 □ 충남 천안시는 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서북·동남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원칙만을 규정한 종전 규정과 달리,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도록 구체화하여 초동대응의 실효성을 높였다.

   - 아울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한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대응인력 간 협의를 통해 판단하되, 응급조치 또는 즉각분리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하도록 하였다.


 ○ 박경미 천안시 아동보육과장은 “새로운 공동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신고된 학대 예방 의심사례에 대해 경찰과 협업하여 대응하였다”라며,

   - “향후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어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과 긴밀한 협업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권덕철 장관은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과 아동 관점에서 보호체계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 조속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상담, 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입소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리 아동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30일부터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 및 코로나19 단계와 관계없이 검사비 국비 지원

□ 권덕철 장관은 간담회 이후 천안시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아동의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치유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즉각분리 이후에도, 분리보호 아동이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돌봐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현장점검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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