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 포기·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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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2:32
□ 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3.31.(수)부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업무를 재외공관에서도 시행한다.
ㅇ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외국국적 포기·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국적법 시행령)
□ 그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국내 입국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제는 재외공관에서 관련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재외공관에서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또는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국적취득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 및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