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여행사·공연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 선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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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1: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9일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개)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여 200~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하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속지급은 4.19일에 시작된다.
1. 1차 신속지급 개시 |
? 1차 신속지급 대상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하였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이며, 집합금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개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1차 신속지급 절차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늘과 내일 2일간(3.29일~3.30일)에 걸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누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늘(3월 29일(월)) 0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 대상자(115.7만개)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내일(3월 30일(화) 06시~)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115.8만개)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3.29(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 입력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사업체 운영자(18.5만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03시부터 입금된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4월 10일 이후는 1일 1회 지급된다.
* (4.1~4.9일)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4.10일~) 자정(24:00)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2. 경영위기업종 선정 |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선정하여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의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하였다.
< 경영위기업종 현황 >
분 야 | 해당 업종(개) |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광·공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여행사업 |
운수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영화·출판·공연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교육 | 6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오락·스포츠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위생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기타 | 8 | 예식장업 |
소 계 | 112 | - |
경영위기업종은 3가지로 구분되며, 매출감소율이 ①60% 이상이면 300만원 ②40% 이상 ~ 60% 미만이면 250만원, ③20% 이상 ~ 40% 미만이면 2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며, 40% 이상 60% 미만 감소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다.
< 경영위기업종 매출액감소율별 현황 >
구 분 (매출액감소율) |
해당 업종(개) | 업종 예시 | 지원금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300만원 |
40% 이상 ~ 60% 미만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
250만원 |
20% 이상 ~ 40% 미만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00만원 |
소 계 | 112 | - | - |
3. 향후 일정 |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을 반영하여 4.19일부터 시작된다.
‘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대상이다.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4월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말부터 시작된다.
* 공동대표의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지자체 발급) 등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와 관계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윤준구 사무관(☎ 042-481-458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1. 공통 지원요건 |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10억원, 도소매:50, 제조:120 등)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개업 시기①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
기준 | 비교 | ||
~‘19년말 |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 ‘19년 신고매출액 | ‘20년 신고매출액 |
‘20.1~11월 |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 ~‘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2월 |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 분 | ①집합금지 | ② 영업 제한 |
③일반업종 | ||||
①-1지속 | ①-2완화 |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③-2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 (지속)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500만원 |
② (완화) ‘20.11.24~’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400만원 |
< 집합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예시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원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①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②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일반업종)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①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야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광·공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여행사업 |
운수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영화·출판·공연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교육 | 6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오락·스포츠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위생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기타 | 8 | 예식장업 |
소 계 | 112 | - |
?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매출감소율 1)20~40%: 200만원, 2)40~60%: 250만원, 3)60% 이상 300만원
구 분 (매출액감소율)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지원금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300만원 |
40% 이상 ~ 60% 미만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
250만원 |
20% 이상 ~ 40% 미만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00만원 |
소 계 | 112 | - | - |
②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
3. 다수사업체 지급방식 등 |
□ (다수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1천만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① 금지(500), 제한(300) : 지원금=500+150=650만원 ③ 금지(400), 제한(300), 일반(100) : 지원금=400+150+30=580만원 ② 제한(300), 제한(300), 제한(300), 제한(300) : 지원금=300+150+90+60=600만원 |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4. 지원제외 |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참고 2 | 경영위기업종 목록 |
□ 분야별 경영위기업종(112개 세세분류업종)
분야 | 업종 | 분야 | 업종 | 분야 | 업종 |
광·공업 (34개)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생활 용품 (5개) |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 영화·출판·공연 (16개)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
모 방적업 |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
기타 방적업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
면직물 직조업 | 여행 (9개) |
면세점 | 영화관 운영업 | ||
모직물 직조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사진 처리업 |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여행사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서적 임대업 | |||
한복 제조업 | 박물관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 |||
모피제품 제조업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연극단체 |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무용 및 음악단체 |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자연공원 운영업 | 공연 예술가 | |||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연 기획업 | |||
운수 (11개) |
철도 여객 운송업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도시철도 운송업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전세버스 운송업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오락·스포츠 (10개)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
원유 정제처리업 | 외항 여객 운송업 |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합금철 제조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항공 화물 운송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공항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교육 (6개)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전자카드 제조업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기원 운영업 | |||
일차전지 제조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보육시설 운영업 | 기타 (8개)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독서실 운영업 | 호텔업 | |||
강선 건조업 | 위생 (8개) |
유사 의료업 | 여관업 |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이용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피부 미용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
의복 (5개)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기타 미용업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욕탕업 | 예식장업 | |||
기타 의복 소매업 | 마사지업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
신발 소매업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 |||
의류 임대업 | 산업용 세탁업 |
녹색 |
황색 |
<별첨> 버팀목자금 플러스 주요 Q&A(3.29일) |
Ⅰ | 지원 대상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
□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 (일반업종)
?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요건 >
구 분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
집합금지 | 지속 (6주 이상) | 업종별 소기업 매출규모* 이하 |
무관 | 500만원 |
완화 (6주 미만) | 무관 | 400만원 | ||
영업제한 | 0% 이상 | 300만원 | ||
일반업종 | 경영위기 | 60% 이상 | 300만원 | |
40% 이상 ~ 60% 미만 | 250만원 | |||
20% 이상 ~ 40% 미만 | 200만원 | |||
매출감소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 20% 미만 | 100만원 |
< 참 고 > | |||||||||||||||||
① 집합금지(지속/완화)
② 영업제한
|
2.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
□여행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구 분 (매출액 감소율)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지원금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300만원 |
40% 이상 ~ 60% 미만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
250만원 |
20% 이상 ~ 40% 미만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00만원 |
소 계 | 112 | - | - |
붙 임 | 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 |
□세세분류 기준 : 112개 세세분류업종
분야 | 업종 | 분야 | 업종 | 분야 | 업종 |
광·공업 (34개)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생활 용품 (5개) |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 영화·출판·공연 (16개)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
모 방적업 |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
기타 방적업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
면직물 직조업 | 여행 (9개) |
면세점 | 영화관 운영업 | ||
모직물 직조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사진 처리업 |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여행사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서적 임대업 | |||
한복 제조업 | 박물관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 |||
모피제품 제조업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연극단체 |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무용 및 음악단체 |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자연공원 운영업 | 공연 예술가 | |||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연 기획업 | |||
운수 (11개) |
철도 여객 운송업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도시철도 운송업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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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부분품 제조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전세버스 운송업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오락·스포츠 (10개)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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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제처리업 | 외항 여객 운송업 |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합금철 제조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항공 화물 운송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공항 운영업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교육 (6개)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전자카드 제조업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기원 운영업 | |||
일차전지 제조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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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보육시설 운영업 | 기타 (8개)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독서실 운영업 | 호텔업 | |||
강선 건조업 | 위생 (8개) |
유사 의료업 | 여관업 |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이용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피부 미용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
의복 (5개)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기타 미용업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욕탕업 | 예식장업 | |||
기타 의복 소매업 | 마사지업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
신발 소매업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 |||
의류 임대업 | 산업용 세탁업 |
3.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연간 매출액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9. 1차 금속 제조업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5. 가구 제조업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17. 수도업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80억원 이하 |
19. 광업 | |
20. 담배 제조업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29. 건설업 | |
30. 운수 및 창고업 | |
31. 금융 및 보험업 | |
32. 도매 및 소매업 |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
41. 교육 서비스업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개업 시기①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
기준 | 비교 | ||
~‘19년말 | ‘19년 또는 ’20년 신고매출액 | ‘19년 신고매출액 | ‘20년 신고매출액 |
‘20.1~11월 | ‘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9월? ~‘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9월?~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액 |
‘20.12월~’21.2월 | 개업월~‘21.3월 월평균 매출액?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신용?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5. ‘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6.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
□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7.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Ⅱ | 지원 금액 및 일정 |
8.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9.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