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정책 0 22 0 2021.03.29 10: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353&call_fr… + 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