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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5개 창호업체의 에너지, 냉난방비 등 절감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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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2억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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