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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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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하여,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7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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