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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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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는다 !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 -

□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을 말한다.

ㅇ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하였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규모*도 성장하는 추세이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3조원이며, AR·VR,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17.2조원으로 추정됨(2019 산업디자인통계조사)

ㅇ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분야에서 디지털 경제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화상디자인권의 보호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국내에서 먼저 디자인권 획득을 위한 출원 후에 동일한 디자인을 외국에 출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지원수단으로 기업의 디자인경쟁력 확보에 기여

□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으로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개정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2의2)

ㅇ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디지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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