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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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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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