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1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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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14:07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2021.3.3.~5)한 결과,
- ㈜한라, ㈜메디코넥스, ㈜모토벨로, ㈜현대케피코, ㈜KCTV제주방송, ㈜더컴퍼니 등 6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20년도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함.
- 이 중 3개 사업자*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 및 700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 ①㈜스피드커뮤니케이션(現 ㈜차차커뮤니케이션, ‘20.11.23. 양도·양수로 인한 법인변경), ②㈜클로버윙, ③㈜더블아이소프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 결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한 1개 사업자(㈜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의 등록취소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일반 웹하드 게시판의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장하고, 별도로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 방식의 클럽 운영으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 양의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을 유통한 점, 기술적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2회) 시 의도적으로 기피한 점 등
[보고사항]
가. 2020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1조 및 「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함.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위원회 보고 후 국회에도 보고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은 과 으로 획정하고 지리적 시장은 현행 제도, 수요?공급대체성, 전국적 요금수준 및 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시장획정을 유지하되 전국사업자인 IPTV 가입자 증가, 전국적 요금수준의 균일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장 기준 분석을 병행함.
* 8VSB: ’14년 3월 미래부(현,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상파방송용 전송방식을 SO에 추가 허용한 것으로 디지털 전환율 산정에 포함됨
o 2019년 유료방송가입자는 3,377만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가운데 IPTV 가입자는 1,713만으로 전년(1,566만) 대비 9.4% 증가한 반면, SO 가입자는 1,348만으로 전년(1,380만) 대비 2.4% 감소
o 2019년도 방송채널 제공 매출액은 1조 1,151억원으로 전년(1조 366억 원) 대비 7.6% 증가하였는데 일반PP의 매출액은 7,539억원으로 전년(7,182억 원) 대비 5.0% 증가, 지상파방송3사의 재송신권 매출액은 3,613억원으로 전년(3,184억원) 대비 13.5% 증가하였음.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