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정책 0 22 0 2021.03.24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622&call_fr…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