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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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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3.24)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월 24일(수)에 서울 마포구 소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수도권 특별대책기간(3.15~3.28) 동안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20.12월 이후 노인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적 진단검사(PCR)를 주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21.1.4~),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 이와 함께,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면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접촉면회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21.3.9~).

     * (기존) 임종환자, 와상환자 → (개정) 임종환자,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 아울러, 감염병의 시설 내 유입을 차단하고, 시설의 방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방역보조인력 지원 관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 있다.

□ 양성일 1차관은 “시설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 시설 내 감염병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 방문면회와 관련해서는 “면회실 관리, 면회 시 방역지침 준수 등 면회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 또한, 65세 이상 예방접종 시행(‘21.3.30~)과 관련,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종사자들이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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