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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의약 세계화를 주도할 지원기관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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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세계화를 주도할 지원기관 공모 실시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한의약 외국인 환자유치와
한의약 제품․서비스의 외국 수출 등을 담당하는 한의약 지원기관을 공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이후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약제제, 한방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 지원기관을 3월 23일(화)부터 4월 6일(화)까지 공모한다.

 ○ 이는 세계적인 자연 치료 선호 등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국․EU 등의 전통․보완․대체의약 시장으로 적극 진출하여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 Global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Market(’20.3)

□ 한의약 분야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모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하며,

  ○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보시스템을 공동활용 가능

 ○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 복지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지원기관 선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는 4월 9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한의약 분야의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기관이 올해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일본․중국의 환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8개 이상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 둘째, 한의약 해외 진출 분야에서 미국 현지 병원에 1개 이상 한의과 개설을 지원하고, 한약제제 5품목 이상을 미국 FDA에 신고하여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 셋째,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체험형 웹콘텐츠 및 팸투어 각 1건 이상 제작을 지원하고, 가상현실(AR)․증강현실(VR)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2편 이상 제작을 지원해야 하고,

 ○ 넷째, 한의약 육성법 개정 및 산․학․연․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한의약 수출 민관 합동 T/F를 운영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성을 가진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한의약 세계화 핵심(컨트롤타워)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등에 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한의약 관련 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붙임 > 한의약 세계화 지원기관 공모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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