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3.19일(금)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로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
ㅇ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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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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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1.3.19(금) 15:00 ∼ 16:30 / 강남 HJ비즈니스센터 (영상회의 병행)
·참석자(15명) :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주재), 자유무역협정정책관등(학계) 서울대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김앤장, 화우 (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논의사항 : CPTPP 등 메가 FTA 국영기업 규범 관련 주요 쟁점, 국내 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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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학계, 법조계, 통상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 각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영기업 관련 통상이슈를 점검하였음
ㅇ 그간 자유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관련 규범의 글로벌 발전 동향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ㅇ 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여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정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ㅇ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CPTPP, USMCA*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inted states-Mexico-Canada Agrement)
ㅇ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더불어, 각국의 국영기업 관련 제도와 운영 관행이 국제 통상 관점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
ㅇ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WTO, OECD 등 국제 통상규범을 적극 준수해왔다고 평가
ㅇ 다만,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국영기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그간 통상당국은 CPTPP 등 다자 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고 말하며,
ㅇ 금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