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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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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통상규범 관련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

 

-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21.3.19()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주재로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1.3.19() 15:00 16:30 / 강남 HJ비즈니스센터 (영상회의 병행)

 

·참석자(15) :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주재), 자유무역협정정책관(학계) 서울대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김앤장, 화우 (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논의사항 : CPTPP 등 메가 FTA 국영기업 규범 관련 주요 쟁점, 국내 제도 점검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학계, 법조계, 통상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각계 통상 전문가 참여하여 국영기업 관련 통상이슈를 점검하였음

 

그간 자유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관련 규범의 글로벌 발전 동향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여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정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CPTPP, USMCA* 메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inted states-Mexico-Canada Agrement)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더불어, 각국의 국영기업 관련 제도운영 관행이 국제 통상 관점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WTO, OECD 등 국제 통상규범적극 준수해왔다고 평가

 

다만,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국영기업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그간 통상당국은 CPTPP 다자 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고 말하며,

 

금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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