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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김치 중국어 표기 및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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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중국어 표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을 설명해 드리니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中 국가표준에 따라 중국 내 김치 판매 시 파오차이로 표기하도록 강제 등
 ** 모든 김치 원재료의 국내 조달·생산이 어려워 김치 지리적 표시권 취득에 소극적 등

□ (중국어표기)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 등을 ‘泡菜’ 등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지리적표시제) 우리부는 김치 주재료인 배추, 무 등 국산 농산물 이용률 제고,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함
 ○ 우리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하였고, 국가 단위 등록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 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함
 ○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 일부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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