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제주도의 19년 표준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21년의 경우 전국 단독주택 417만호 중 23만호의 표준주택 선정, 제주도는 단독주택 104,785호 중 2.1%인 4,778호의 표준주택 선정
제주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19년도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건축물대상 및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해당 시와 협의를 거쳐 선정 및 공시가격 산정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19년도 제주도내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공가·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는지 여부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개별주택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산정하되,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해 공가 구분코드 입력
제주도에서 폐가로 지적한 주택의 구체적 지번을 제시하지 않아 아직까지 모두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진으로 확인가능한 주택 4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된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용도변경된 상가나 민박을 표준주택으로 선정 여부
상가·민박 등 주택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4건 모두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물이었으며, 민박이라고 하는 1건은 농어촌정비법 상 민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부 상 주택이었습니다.
③ 지자체 협의 없이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 여부
건물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표준주택 선정 시 지자체와 협의는 필수적 사항으로, `19년 표준주택 중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 없습니다.
건물의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는 표준주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면적을 산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지 않고 있으며, 단독주택 건물의 특성 상 부분적인 증개축이나 멸실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조정함
④ 표준주택의 면적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주장 관련
표준주택의 면적은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서귀포시 서홍동 99번지 주택은 건축물 대장, 재산세대장, 건축물도면의 등록면적 28.11m2로 적정하게 조사·산정되었습니다.
*제주도의 보도자료 상 면적은 위성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지붕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함으로써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
⑤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개별공시가격을 왜곡
초고가주택은 비교대상인 표준주택이 부족하여 적정한 가격 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주택을 직접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공시가격을 조사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공시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제주도에서 개별공시가격 산정 시 ‘17년까지 20억원 이하로 공시되었으나, 이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19년 61.8억원, ‘20년 60.56억원으로 공시
해당하는 초고가주택은 다른 단독주택 가격산정에 활용된 바 없으므로 다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절히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20.5), 제주도는 토지-주택 간 특성불일치가 ’19년 46,957건, ‘20년 30,556건 등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제주도 토지-주택 간 3대 특성(고저, 도로, 형상) 불일치 건수 `19년 98,306호 중 46,957호(47.76%), `20년 100,535호 중 30,556호(30.39%)
제주도 내 표준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 시 지자체가 작성한 공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 특성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