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확산 추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확산 추진
· 모집·서류전형·면접·선발 등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 배포
· 기업·기관 인사담당자 대상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와 제도개선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야기된 성차별적 면접 논란을 계기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요인을 해소해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①모집·서류전형·면접·선발 등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하고, ②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③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채용 각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사례를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3월 말까지 경제단체,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한다.
성평등 채용 안내서에는 채용 관련 국내법령* 및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담았고, 채용 지원자가 실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표도 담았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정책기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등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관리자, 지역여성리더 등 대상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첫 번째 교육은 3월 19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하여 4월 20일에 실시하며, 2회차와 3회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kwla.kigep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에 대해 성차별 유무를 모니터링 하고(‘21년 13천개소),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운영 및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상・하반기에 운영하여, 직무와 무관한 혼인여부 등 개인정보 등이 요구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관계 법 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