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에 서울·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장 참여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논의에 서울·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장 참여
- 봄철 밀집 우려 시설 특별점검,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수도권 감염 확산 방지 -
- 고용노동부·법무부 외국인 고용 사업장 합동 점검은 차질 없이 진행 중 -
- 집단감염의 23%는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해 발생, 증상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경기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부터 2주간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고, 오늘은 기초 지자체까지 모여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고 언급하면서,
○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특별대책기간’ 중 수도권 상황이 확실히 진정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 수도권 이외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실천함으로써 3차 유행 종식에 힘을 보태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원인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으로부터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원인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확진자는 하루 평균 4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80%로 높은 수준(300명대)이다.
○ 집단감염은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집단감염 중 유증상자의 시설 방문으로 인한 집단발생은 23%를 차지하고 있어,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억제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
* ’21.2∼3월 집단발생 사례 3,606명 중 유증상자 이용 주요 집단사례 834명(23%)으로 추정
< 2월 이후 유증상자 이용·근무로 시작(추정)된 수도권 주요 집단발생 사례 >
지역 |
유형 |
집단시설명 |
확진자 (명) |
지역 |
유형 |
집단시설명 |
확진자 (명) |
서울 성동구 |
교회 |
ㅇㅇ교회 |
21 |
경기 수원시 |
어린이집, 학원 |
ㅇㅇ어린이집, ㅇㅇ태권도학원 |
34 |
서울 노원구 |
음식점/주점 |
ㅇㅇ식당 |
26 |
경기 용인시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
ㅇㅇ어린이집, ㅇㅇ요양원 |
64 |
서울 영등포구 |
음식점/주점 |
ㅇㅇ칵테일바 |
46 |
경기 부천시 |
학원, 종교시설 |
ㅇㅇ보습학원, ㅇㅇ제단 |
179 |
서울 은평구 |
목욕탕/사우나 |
ㅇㅇ사우나 |
17 |
경기 용인시 |
노인요양시설 |
ㅇㅇ요양원/ ㅇㅇ주간보호 |
11 |
서울 강동구 |
목욕탕/사우나 |
ㅇㅇ사우나/ㅇㅇ사우나 |
33 |
경기 용인시 |
실내체육시설 |
ㅇㅇ스포츠센터 |
72 |
서울 광진구 |
음식점/주점 |
ㅇㅇ주점/ㅇㅇ주점 |
82 |
경기 하남시 |
실내체육시설 |
ㅇㅇ휘트니스 |
11 |
서울 광진구 |
음식점/주점 |
수도권 지인모임2 |
25 |
경기 남양주시 |
노인요양시설, 사업장 |
ㅇㅇ주야간보호센터 , ㅇㅇ제조업 |
39 |
서울 용산구 |
교회, 음식점 등 |
용산구 지인모임 |
85 |
경기 연천군 |
사업장 |
ㅇㅇ바이오텍( 섬유제조) |
29 |
서울 성북구 |
실내체육시설 |
ㅇㅇ스포츠센터 |
24 |
경기 평택시 |
사업장 |
ㅇㅇ사업장 |
21 |
경기 수원시 |
어린이집 |
ㅇㅇ어린이집 |
15 |
계(19건) |
834명 |
||
* 역학조사 중 사례로서 역학조사 결과 따라 결과 변동 가능 |
○ 2월 이후 수도권 주요 집단감염 원인으로는 유증상자의 신고 지연, 시설 내 장시간 체류, 과밀 환경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이었다.
2.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실시(3.17~3.31)한다.
-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3.17~3.31)한다.
-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 총 727명, 고발 498명, 계도 190명, 강제출국 39명(’20.1∼’21.3월)
-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3.16~3.17)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을 주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수면실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1.28~)를 실시하고 전파위험을 차단해 왔다.
- 현재까지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체 82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3.22~4.30)한다.
-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3.8~3.22)하고 있다.
- 앞으로는 사업주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을 강화한다.
-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3.15~3.28)을 실시하여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 (현재) 목욕장에서 수기명부 가능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한다.
- 거리 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 (기존) 요양․정신병원(시설)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건주시설 종사자,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 (주1회) (※요양병원은 주2회)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건설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 등 확대(격주 1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예시) 남양주 37명 채용 운영(임상병리사, 간호사), 광명 채용절차 진행 중(4월부터 운영)
3.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환경검사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3.4~3.26)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까지 외국인 5인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1,918개소 중 8,107개소를 점검(68.0%, 3.15일 기준)하였다. 이 중 방역 취약사업장 310개소(3.8%)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수도권·충청권 소재 외국인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 1,646개소 중 1,586개소(3.15일 기준)에 대하여 환경검체를 채취(96.3%)한 결과,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방역점검 결과, 주로 구내식당, 기숙사 등 공용공간의 방역수칙이 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 가림막 미설치 등 거리두기 미흡,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이 지적되었다.
○ 기숙사에서는 침대간 거리(최소 1m) 가 충분하지 않고, 호실간 이동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를 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 또한, 방역수칙 미흡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통보 사업장 중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하였고,
-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특별점검은 3.26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점검을 조기에 완료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 특히, 지자체 통보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PCR 검사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인 5인 미만 고용·기숙사 보유 제조업체(24,615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 섬유제품제조업(1,362개소)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2,500여개소) 등 방역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 지역 합동 점검·홍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4,000개 업소를 집중 점검(3.8~3.26)하고 있다.
* 법무부 단독 2,000개소, 고용노동부와 합동 2,000개소 점검
- 법무부 자체 점검대상 2,000개소 중 1,061개소를 점검(53.1%)하였고, 취약사업장 33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3.15일 기준)하였다.
○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방 출입국관서를 비롯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현수막, 배너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SNS 채널,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를 강화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로 단속되지도 않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통보의무 면제 정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위주로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3.8~3.28)한다.
* 외국인 밀집 지역 61개소(서울 17, 인천·경기 28, 영남 8, 기타 8)
○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3.26)과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취업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0여 개를 선정하여 점검 및 계도 활동(3.29~4.9)을 추진한다.
-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금요일 오후, 주말 동안 유흥주점, 클럽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점검 활동(3.8~3.28)을 강화하고,
-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버스터미널, 전철역 등 주요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이동자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5.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와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에서 방역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최근 여의도 백화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주말 주요 혼잡 및 밀집매장에 대해 이용 가능한 고객 수를 30%로 감축하였고, 주말 2부제 차량 시행, 무료주차 혜택 중지 등을 통해 방문 차량을 감축하였다.
- 아울러, 실내 환기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40%로 제한하는 한편, 밀집도 완화를 위해 예약시스템 이용, 대규모 판촉행사 중단, 방문객 혼잡상황 실시간 안내 등을 실시하였다.
○ 또한,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70개소)의 방역상태를 지속 점검하고 매월 1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의도 금융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자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원, 교습소,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 8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3.11~3.19)할 예정이다.
□ 경기도 안산시는 외국인 대상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설 명절(2.5~2.10)에는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모임 및 이동자제 동참 캠페인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지원 및 상담도 병행하였다.
○ 외국인 근로자 감염 확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3.11~3.25)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신규채용 시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채용하도록 하였다.
○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전수검사(3.8~3.22) 행정명령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검사 편의를 위해 원곡동 임시검사소의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검사 편의를 제고하였다.
* (검사 역량) 검사 채취팀 5개→ 9개, (검사편의 제고) 방문자 수용공간 확보, 번호표 배부 및 검사가능시간 안내, 사업장별 검사장소 지정 안내 등
-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 새벽(05:00~08:00)에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3.8~3.12)하여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총 880명을 검사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