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조기 지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조기 지정한다
- 3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생산시설 지정 심사결과 통보 -
- 현장에서 해결하는 ‘찾아가는 심사 상담 서비스’도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시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을 당초 4월 말에서 이번 달 중순으로 최대 한 달 이상 순차적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ㅇ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이 조기 확정되어, 공공기관의 조기 구매 등을 통해 생산시설 경영 지원 및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021년 1차 생산시설 심사·지정 일정(안) >
구분 |
기존 지정시설 |
신규 지정시설 |
보완 필요시설 |
계 |
|
품목 추가 |
품목 추가+재지정 |
||||
신청 시설(개소) |
25 |
7 |
23 |
(미정) |
55 |
지정 일정(안) |
~3.19(금) |
~3.26(금) |
~4.16(금) |
~4월 말 |
|
※ 그 외 세부적인 심사 계획은 ‘2021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계획(보건복지부 공고, ‘20.12.30)’ 참고
□ 또한, 생산 시설이나 품목과 관련된 문의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심사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 (주요 상담내용) 신규품목 개발, 지정·재지정 및 직접생산 기준 관련 문의 등
ㅇ 앞으로는 심사 관련 질의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간 원거리 또는 유선상 제약으로 불편함을 겪던 생산시설 및 예비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해당 서비스는 꿈드래 누리집(https://www.goods.go.kr)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동 홈페이지 참고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문의(☎02-3433-0635, jspark@koddi.or.kr)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4월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과 금년도 구매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붙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