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선제검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등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2주간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 사례였지만 일부 접종자는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환자를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 앞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상반응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대응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3.6~3.12) 418.3명으로, 전주(2.27~3.5, 371.9명) 대비 12.5% 증가하였다.
< 최근 1주간 국내 확진자 동향 >
구분 |
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3.6.(토) ∼3.12.(금)】 |
일일 평균 |
|||||||
권역 |
단계 |
3.6 |
3.7 |
3.8 |
3.9 |
3.10 |
3.11 |
3.12 |
|
수도권 |
2 |
317 |
323 |
240 |
299 |
354 |
333 |
324 |
312.9 |
비수도권 |
1.5 |
87 |
76 |
95 |
128 |
98 |
111 |
143 |
105.4 |
충청권 |
1.5 |
30 |
17 |
35 |
36 |
27 |
11 |
32 |
26.9 |
호남권 |
1.5 |
8 |
15 |
24 |
41 |
9 |
11 |
10 |
16.9 |
경북권 |
1.5 |
16 |
19 |
8 |
5 |
5 |
14 |
13 |
11.4 |
경남권 |
1.5 |
21 |
11 |
15 |
31 |
35 |
43 |
74 |
32.9 |
강원권 |
1.5 |
7 |
10 |
10 |
13 |
20 |
30 |
12 |
14.6 |
제주권 |
1.5 |
5 |
4 |
3 |
2 |
2 |
2 |
2 |
2.9 |
소계 |
404 |
399 |
335 |
427 |
452 |
444 |
467 |
418.3 |
□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1월 3주(1.16∼1.22) 404.6명, 1월 4주(1.23∼1.29) 421.4명, 2월 1주(1.30∼2.5) 362.6명, 2월 2주(2.6∼2.12) 356.0명, 2월 3주(2.13∼2.19) 444.7명, 2월 4주(2.20∼2.26) 373.9명, 3월 1주(2.27∼3.5) 371.9명
○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 4주간 권역별 국내 확진자 동향 >
구분 |
전국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2월 2주 (’21.2.6.~2.12.) |
356.0 |
284.0 |
12.7 |
13.0 |
16.1 |
22.6 |
5.0 |
2.6 |
2월 3주 (’21.2.13.~2.19.) |
444.7 |
328.6 |
46.0 |
13.7 |
21.0 |
30.9 |
3.3 |
1.3 |
2월 4주 (’21.2.20.~2.26.) |
373.9 |
278.7 |
18.7 |
25.0 |
21.9 |
19.6 |
8.3 |
1.7 |
3월 1주 (’21.2.27.~3.5.) |
371.9 |
295.4 |
19.4 |
18.1 |
13.9 |
18.3 |
4.4 |
2.3 |
3월 2주 (’21.3.6.~3.12.) |
418.3 |
312.9 |
26.9 |
16.9 |
11.4 |
32.9 |
14.6 |
2.9 |
1.5단계 기준 |
- |
100 |
30 |
30 |
30 |
30 |
10 |
10 |
2단계 기준 |
300 |
200 |
60 |
60 |
60 |
60 |
20 |
20 |
2.5단계 기준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
3단계 기준 |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 10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주요사업장 773명 확진(’21.2.1∼3.11일)
○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영국 변이) 154건, (남아공 변이) 21건, (브라질 변이) 7건 (3.12일 기준)
□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2.15)와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21시→22시)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 2.5단계 → 2단계, 비수도권 2단계→ 1.5단계
○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11.14~11.15)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동량 추이(만건) : 7,403(11.14∼11.15) → 4,511(1.9∼1.10) →5,749(2.6∼2.7) → 5,979(2.13∼2.14)→ 6,434(2.20∼2.21) → 7,252(2.27∼2.28)→ 6,339(3.6∼3.7)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제한 해제 |
운영제한 해제 |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제한 해제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3> 수도권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 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하여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 예시 >
다중이용시설 |
소관 부처 |
다중이용시설 |
소관 부처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
식약처 |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 등 |
산업부 |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노래연습장, 카지노, 도서관, 놀이공원·워터파크, 호텔 등 숙박시설, 오락실·멀티방, 무도장, 종교시설 등 |
문체부 |
학원(일반, 관악기·노래·연기·댄스·무용, 기숙형), 독서실 등 |
교육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공정위 |
목욕장업, 이미용업, 장례식장 등 |
복지부 |
결혼식장 |
여가부 |
사업장·기업, 직업훈련기관 등 |
고용부 |
전통시장, 중소슈퍼 등 |
중기부 |
○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4>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
□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를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
○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 핵심방역수칙 >
<공통>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5>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3월 12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6.~3.1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8.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312.9명으로 전 주(295.4명, 2.27.∼3.5.)에 비해 17.5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05.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6.~3.12.)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12.9명 |
26.9명 |
16.9명 |
11.4명 |
32.9명 |
14.6명 |
2.9명 |
|
|
60대 이상 |
77.4명 |
4.4명 |
2.7명 |
1.9명 |
12.3명 |
7.3명 |
0.3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3.11 21시 기준) |
345개 |
57개 |
47개 |
39개 |
81개 |
19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67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40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12.) 총 286만 795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0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8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8개소(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405건을 검사하여 7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3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3.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3,7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2,9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9병상을 확보(3.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1%로 6,3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3.1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96병상, 수도권 34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11.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5,988 |
3,738 |
8,709 |
6,349 |
434 |
245 |
760 |
596 |
|
수도권 |
4,979 |
2,911 |
3,895 |
2,574 |
289 |
145 |
466 |
345 |
|
|
서울 |
2,245 |
1,480 |
1,854 |
1,283 |
83 |
45 |
217 |
170 |
경기 |
1,444 |
639 |
1,259 |
591 |
173 |
78 |